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이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업무상 기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꺼리던 관행을 바로잡아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은 세계 유일의 법이다. 정부가 나서 클라우드 산업 발전 걸림돌을 제거하고 활성화에 나선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만큼 글로벌 트랜드에 발맞추려는 정부 의지가 돋보인다.
법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대기업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대원칙을 강조한 마당에 태동기를 맞게 될 국내 공공시장에서 대기업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상위법인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서 이미 대기업 공공사업 참여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공공 클라우드 시장 역시 원칙적으로 대기업이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해야 하고 그동안 소외받던 중소기업도 보호해야 하니 머리가 복잡하다.
대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발주기관이 특수목적을 이유로 대기업 참여를 요청하면 미래부 장관이 허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예외가 인정될 뿐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SW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논란도 있다. 인프라나 서버 등 공간을 제공하는 광의의 서비스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정은 미래부 몫이다. 법 본래 목적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있다. 어떤 결정이 클라우드 산업을 단기간에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쉽지 않다. SW산업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편을 가른 것 자체가 화근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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