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4사, 유선통신 사전승낙제 도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유선통신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본지 5월 13일자 1면 참조

유선 사전승낙제는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통신 4사가 자율로 도입하는 것이다. 중립기관인 KAIT가 위탁운영을 담당한다.

사전승낙제란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사전승낙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단말기유통법에 규정됐다.

KAIT 관계자는 “유선통신 판매점은 온라인·텔레마케팅·방문판매·개인 딜러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보조금 및 경품 지급 등 불·편법 판매와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해지 제한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으로 사전승낙제가 무선에서 유선까지 확대되면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 사전승낙제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www.ictmarket.or.kr)에서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심사 후 실제 매장 운영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하게 된다. 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매장 내에 게시하거나 판매 사이트 모든 페이지에 이미지를 게시해야 한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유선통신 사전승낙제 시행으로 유·무선을 통합한 통신시장 전반 현황 파악이 보다 명확해지게 됐다”며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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