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DNP 함유 식이보충제 해외 직구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머슬팜(Muscle pharm)의 식이보충제 ‘아놀드아이언드림(Arnold Iron Dream)’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DNP)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며 3일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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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DNP 함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10여건에 달한다.

DNP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신진대사 활성과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됐지만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에 인터넷 판매 차단과 통관 금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사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DNP 함유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지난달 21일 권고한 바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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