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가 미국 전자업체 크레이그와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크레이그는 서울반도체에 기술 사용 대가로 특허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내 LED칩 업체가 해외 완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자사 특허 5개를 무단 도용해온 미국 크레이그와 특허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이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서울반도체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크레이그는 TV나 모니터 백라이트유닛(BLU)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제조업체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7월 크레이그 제품이 LED칩 제조 핵심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렌즈, BLU 기술 등 특허를 전방위적으로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디스플레이 색상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기술이다.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미 연방법원은 서울반도체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는 서울반도체에 별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와 특허료 계약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료 총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우리나라 LED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서 더욱 의미 있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캐나다 TV 업체 커티스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일본 LED 칩 전문업체 니치아와 특허 분쟁에서도 승소해, 양사가 갖고 있는 LED와 레이저 다이오드와 관련한 수천 건에 달하는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