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여전법 시행 D-1, 카드업계 생태계 대대적 변화 예고

개정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이 21일 발효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밴(VAN)시장은 물론이고 대대적인 카드업계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리베이트 금지와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 결제 단말기 등록제 등 까다로운 관리감독 방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관련 업계는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행령 내용 중 리베이트 관련 대형가맹점 세부 가이드라인과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부당한 보상금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발효되는 개정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에는 먼저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IC카드 우선 승인이 도입된다.

기술기준이 적용된 인증 단말기를 협회에 등록하고, 가맹점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교체 시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 및 IC카드 거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는 해당 카드사를 통해 조속히 IC·MS 겸용카드로 전환 발급받아야 한다.

기준 미달 결제단말기를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결과제도 남아 있다. 택시, 셀프주유소 등 인증단말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도 최초로 도입된다.

밴사 및 카드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가맹점모집인 정보를 협회에 등록하고, 미등록 가맹점모집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 밴 서비스 영업 및 단말기 설치 등은 금지된다.

결제 단말기와 모집인이 등록제로 전환되면 사실상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결제 안전성과 신용정보 보호의무 등이 부가돼 법령을 위반하면 기관과 임직원은 금융당국 제재를 받는다.

지금까지 밴사는 직무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사례가 많아 금융 관련 법령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 관련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밴사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밴사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대형가맹점 대상 리베이트 제공도 금지된다.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보상금이나 사례금 등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모두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밴업계는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받지만 미등록 가맹점인 공기관이나 백화점 등은 이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IC카드 우선 승인 적용, 신용카드 단말기 및 가맹점모집인 등록제 시행으로 회원과 가맹점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신용카드 결제 안전성 강화로 부정사용 방지 등 금융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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