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해외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 중소 온라인쇼핑업체가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직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PG에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 종전까지 외국환업무는 은행만 수행할 수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PG는 국경간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과 관련된 지급·결제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중국 등 해외 소비자가 한국 인터넷쇼핑을 이용하려면 알리페이 같은 글로벌 PG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만 가능했다. 글로벌 PG와 손잡지 않은 국내 중소 온라인쇼핑몰은 역직구 고객을 확보하기 힘들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내 PG도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인터넷쇼핑몰이 PG를 매개로 해외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수출 확대 효과가 있다.
글로벌 카드 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국내 PG를 통하면 비자·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뿐 아니라 국내 전용카드로도 해외 쇼핑몰 이용이 가능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8개 국내 전업카드사가 지난해 해외 사용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2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PG가 글로벌 대형 PG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우리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 등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할당관세 품목은 연간 적용 대상 32개와 하반기 지정 품목 7개를 포함해 총 39개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OLED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식 식각기, 물리·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4개 설비기자재를 신규 할당관세 품목으로 추가했다. 수입 전량에 적용되며 할당세율은 0%다. 이들 품목 기본 관세율은 5~8%다.
LPG제조용 원유와 LPG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 등을 반영해 상반기 지정한 할당세율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국제유가 안정으로 기존 할당세율(1%)을 유지하되 대상 물량을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늘린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PG 외국환업무 허용 전후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