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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 외국환 업무 허용전후 비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15.06.26 관련기사 : 중소 인터넷쇼핑몰 해외 `역직구` 시장 진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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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인터넷쇼핑몰 해외 `역직구` 시장 진출길 열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해외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 중소 온라인쇼핑업체가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직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PG에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 종전까지 외국환업무는 은행만 수행할 수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PG는 국경간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과 관련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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