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기업 판단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82년에 도입된 소기업 기준이 33년 만에 상시 근로자 지표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된다.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두 개 그룹(상시 근로자 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을 5개 그룹(매출액 120억-80억-50억-30억-10억원)으로 설정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존 18개 업종(모든 업종 대분류)을 41개 업종(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으로 세분화하고 그룹별로 분류해 일부 업종에 소기업 지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했다.
중기청은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등 소기업군 내에서도 피터팬 증후군이 자주 유발됐다며 소기업 기준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1976곳) 중 근로자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이 전체 16%(315개)나 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소기업 비중도 2010년 67.9%에서 78.2%로 높아졌다.
중기청은 소기업 개수와 비중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개편 후 소기업 수는 26만2369개로,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청은 업종별로 소기업 범위 기준을 개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 혼란을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기업 졸업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이준희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과장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동시에 정부의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