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회복 불씨 살린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유한책임 대출 도입 등 시행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올 하반기에는 모처럼 살아난 부동산시장 불씨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지난달 말 시행된 재건축 연한단축이 주택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복 분위기를 부양할 추가 제도들이 시행되는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유한책임 대출 도입 등의 주요 이슈들이 예정돼 있다. 또 수인선 개통(12월 예정) 이후 신분당선 연장선, 소사~원시선, 성남~여주선 등의 철도교통망 호재도 줄줄이 이어진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주목할 이슈를 정리하면,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개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월세통계 3~4단계 세분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 일몰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계획 추진 △아파트 장기수선 가이드라인 마련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 본격화 △수인선(송도~인천)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등이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 지난달 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층간 소음,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개선 -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택지개발촉진법이 이르면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된다.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대상가구는 소득(중위소득 43%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된다. 지원되는 가구의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월세통계 3~4단계 세분화 - 이르면 7월부터 월세통계가 세분화된다. 정부는 모든 월세계약을 순수월세로 전환해 1개의 단일 월세지수로만 생산하면서 반전세 등 다양한 월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월세통계 유형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월세지수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반전세가 일반화되면서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며, 매매〃전세〃월세로 구분된 통계표본을 하나로 통합하고 표본 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 일몰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1년 더 유예됐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인 6~38%, 2016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에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로 축소한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 절차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계획 추진 - 9월 이후 아파트의 회계〃시설관리 등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이 보급된다. 또한 11월에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의 아파트 관리정보를 K-apt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의무 시행된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파트 장기수선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규정〃징수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 요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 본격화 - 위례신도시에서 오는 11~12월에 힐스테이트, 아이파크1차,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사랑으로부영 등 5개 단지 총 3781가구가 입주한다. 지난 2013년 LH 시범단지에서 2949가구가 처음 입주한 이후 2년 만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이후 2016년에 8574가구가 입주하고, 2017년에는 3383가구 예정돼 있다.

◆수인선(송도~인천)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 하반기에는 12월 예정된 수인선(송도~인천)이 개통을 시작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2016년 2월), 소사~원시선(2016년 4월) 성남~여주선(2016년 상반기), 동해남부선(부전~일광, 2016년 상반기) 등의 철도노선이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새롭게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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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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