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다단계 조사 착수···합법-불법 논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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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방문판매, 네트워크판매)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를 두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까지 가세하면서 다단계 판매 규제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합법과 불법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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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판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서울YMCA는 지난달 말 IFCI, B&S솔루션 등이 방판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보통 요청 접수 후 15일 내에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YMCA 조사 요청은 신고 사건에 준해서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공정위 소관인지를 먼저 판단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과장광고, 특정 단말기 구매 강요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장광고는 판매원 모집 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하는 행위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 다단계 판매 실태점검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다단계 판매 시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다. 특정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했는지, 과도한 지원금이나 수수료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다.

이통 다단계 판매는 2002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불폰 위주로 꾸준히 있어왔다. 단통법 시행 이후 후불폰으로 판매 대상이 확대됐다. IFCI는 전국 110여개에 달하는 교육장과 개통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세를 불리고 있다. 매월 다단계로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은 2만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업계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일반 판매원 수입은 수만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매월 2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과장광고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고가 특정 단말을 고가 요금제로 가입토록 유도하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무자격자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판매원이 개인정보 파기 없이 보관하다가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다단계가 수당과 승급을 위해 지인 판매 중심으로 영업을 한다. 가족과 지인 사이에 관계 악화 등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다단계 판매는 이통시장 유통망의 새로운 영업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매원 등록 행위로 수익이 발생하는 피라미드 영업과 다르다. 하부 구성원 제품 판매로 상위 판매자가 간접 수당을 받는 구조다.

별도 매장이 없어도 영업이 가능해 이통사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정 지역과 인적 네트워크가 기반이기 때문에 가입자 모집이 쉽고 이탈률도 낮다. 자영업자나 전업 주부에게는 부업이 될 수 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가전, 소비재,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마케팅 방식의 하나로 활용되는 것도 이런 장점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대리점 중심 유통구조가 인적 판매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분명한 장점이 있는 만큼 불법 피라미드 영업과는 구분지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간 번호이동(MNP) 순증·순감은 매월 수만건에서 수천건 수준으로 줄었다. 매월 다단계 가입 2만건이 이통사별 순증·순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합법과 불법, 다단계 규제를 둘러싼 이통사 간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요 다단계 업체/자료:업계 종합(4월 기준)>

주요 다단계 업체/자료:업계 종합(4월 기준)

안호천기자·유선일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