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로 다시 넘어온 방송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
방송법 개정안은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