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주문형비디오(VoD) 시청 횟수·요금·매출액 등을 인터넷망에 공개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VoD를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시청자가 방송 시기·내용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했다.
이 법안은 △VoD 통합전산망(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통합전산망) 운영·공개 △VoD 제공 사업자가 VoD 시청 횟수·요금·매출액 등 정보를 통합전산망으로 실시간 보고 등을 담았다. 미보고 사업자나 허위 보고 사업자에 관한 처별 규정도 마련했다.
최민희 의원은 “VoD 산업이 사업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지만 정부 노력은 미진하다”며 “VoD 산업을 체계적·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포함해 박원석, 최원식, 김광진, 이개호, 최재성, 전병헌, 임수경, 김현미, 유승희, 박남춘, 전해철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