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실익이 거의 없는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이 23만건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중복계약 건수가 올해 4월 말 현재 23만2874건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중복계약 건수는 손해보험사 약 16만5192건, 생보사 2만9378건, 공제사 3만8304건으로 조사됐다.
통상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아 한 개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금융소비자에게 중복 계약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한다.
중복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납입 보험료를 이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가 계약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복가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주로 해당된다.
불완전판매가 아니어도 소비자가 원하면 중복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중복계약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중복계약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