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인수·합병(M&A) 추진시 반대하는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해줘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액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의 절반 수준인 주주총회 후 10일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맡은 권종호 건국대 교수(법학대학장)는 27일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보고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재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소액주주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절충안을 담았다. 재계는 기업 M&A를 반대하는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보호가 어려운 비상장사만 기존 틀을 유지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연구 보고서는 반대 소액주주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상장사는 종전 1개월에서 3개월, 비상장사는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액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은 주주총회 이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했다.
사업재편 기업의 소규모 합병 요건과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보고서는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업재편 기간에 최대 4년까지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업재편을 시작한 기업이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되는 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방침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