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2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상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을 자진신고 받는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면제 받는다.
환경부와 법무부는 올해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후 화학물질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을 막고 국정 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간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 화학물질이다.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현행 화평법 상 등록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을 포함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 화평법 상 등록 및 평가 절차에 따라 위해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화학업계의 자진신고 편의를 위해 지원창구((02)6050-1306~7)를 설치해 신고 대상 여부부터 서류 작성, 신고까지 전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작성이 완료된 신고(등록) 서류를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도 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기존 유해법 및 현행 화평법 이행 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활용해 관련 위반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