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이용자 보호수준 재논의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시행령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수준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추후 시스템 보안수준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고시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도 이뤄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7일 개최한다. 공청회는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이다. 지난 3월 27일 공포돼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공청회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 주요 토론주제는 시행령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수준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이면 서비스제공자는 이를 이용자에 알려야 한다. 24시간 이내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기간이 15분이 넘어도 사실을 공개한다. 사고내용·사고원인·피해확산방지 조치 현황·예방 방법 등이 공개 대상이다.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래부는 “이용자 보호 수준은 업계의견을 수렴·반영한 분야”라며 “그럼에도 서비스 공급기업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이용자보호가 우선이지만 기업부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클라우드 시스템 우선 검토 부분도 논의 대상이다. 시행령은 예산편성지침에 공공시스템 도입 시 클라우드를 우선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항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 도움을 줄지에 대해 미래부는 고민 중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클라우드서비스 업체가 민감해 하는 보안 수준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보안 분야는 연말께 제정될 고시에 반영된다. 국제적 수준을 준용할지, 국내 상황에 맞는 수준을 제시할지에 대한 업계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국내외 업체 간 이견이 예상된다.

이밖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정의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지원 방법과 절차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부는 공청회 제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9월 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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