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해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했다.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은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 연금대출로 전환해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기존 시중은행 상품과 달리 대출만기 또는 만 60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로 주택연금으로 전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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