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한다.
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7.0% 기여율을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하면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즉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소득×재직기간×지급률`로 결정되는데,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하면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또 소득재분배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직급 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는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해 민간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동일하게 65세에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역시 2033년부터 65세부터 지급하고 있다.
또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해 온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동결한다. 연금 수급 요건은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고, 기여금 납부기간은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때는 해당 기간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없었다. 또 공무상 장애뿐 아니리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연금특위 구성을 결의한 후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일 특위에서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며,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상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아직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공석사태가 80일 가량이나 이어지는 만큼 임명동의안을 어떻게든 6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들어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