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8VSB 신청 규정 완화…가입 편의성 확대

미래창조과학부가 ‘8레벨 측파 연구대(8VSB) 케이블방송’ 전환 동의서 승인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상시 접수로 전환했다.

한 달에 걸친 정부의 승인 대기 기간 때문에 아날로그 가입자에 즉시 8VSB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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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 관계자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을 8레벨 측파 연구대(8VSB) 상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22일 케이블방송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케이블방송 사업자에 각 셀(Cell) 가입자로부터 수집한 8VSB 전환 동의서를 상시 접수하겠다고 안내했다. 셀은 200~2000가구를 하나로 묶은 단위다.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8VSB 승인 신청을 횟수 제한 없이 상시 접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8VSB 상품 가입 편의성을 강화해 디지털 케이블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래부에 케이블방송 사업자로부터 월 1회 8VSB 전환 동의서를 접수했다. 셀마다 최소 200개에 달하는 8VSB 전환 동의서를 수시로 받게 되면 승인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8VSB 전환을 희망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미래부 승인 시기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장 한 달가량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승인 대기 기간 동안 8VSB 전환 신청자가 케이블방송 가입을 해지하거나 IPTV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디지털 방송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8VSB가 오히려 케이블방송 가입자 수 감소를 부추긴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8VSB로 전환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수 규모는 전국 160여개 셀 2만여가구로 집계됐다. 케이블방송은 미래부의 승인 주기 조정에 따라 8VSB 상품 전환 가구 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케이블방송 업체는 셀 내 모든 가구가 8VSB 전환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행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가구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셀 내 모든 가구가 8VSB 방송을 시청할 수 없어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 관계자는 “현행 규정 상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8VSB 서비스 보급 속도가 더디다”며 “디지털 방송 대중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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