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상 계약에서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편향된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토론과 점수 조정 방식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상계약은 다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후 협상을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한 평가위원이 특정 입찰업체에 준 점수가 전체 평가위원 평균과 10% 넘게 차이 날 경우 토론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평가부문별 입찰업체 순위가 정해진 뒤에도 1순위 점수를 기준으로 5% 격차의 순위별 점수를 부여, 한 평가위원의 과도한 점수가 전체 평가결과를 왜곡시킬 여지를 줄였다.
입찰 업체가 4개사 이상인 때는 전체 평가위원단 합의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업체 로비 등에 의한 소수의 편향된 평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게 된다.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평가장에서의 퇴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위원은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게 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새롭게 바뀐 제도는 평가위원회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일부 위원의 특정 업체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방지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