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러스 證, 회원경고조치 받아

파생상품시장에서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위반 이유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토러스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2015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토러스투자증권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장중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하는 호가를 제출해 호가의 수량제한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관련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의 철저한 위험관리와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으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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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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