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골프의류 ‘루이까스텔’을 제조·판매하는 브이엘엔코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10억8300만원의 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브이엘엔코는 2013년 10월~2014년 2월 기간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의류(8종 12만3400개)를 제조 위탁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지난해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의류제품을 납품받고 하도급대금(11억9700만원)을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수수료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지난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골프의류(6종 5만5948개)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10억76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브이엘엔코는 수급사업자가 검사업체를 회유해 하자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했음을 확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부 하자가 발견됐더라도 납품받은 제품이 자사가 지정한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제품인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브이엘엔코에 미지급 대금 등 약 10억8300만원의 지급 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완료해 납품받은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품질불량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시정조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