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소비자 카드 해지 시 포인트 사용 가능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최근 3년간 4075억원의 포인트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대다수 카드사는 이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최근 3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20개 카드사에서 해지카드로 4075억300만원의 포인트가 소멸됐다.
삼성카드가 807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 711억5700만원, 신한카드 637억7300만원 순이었다.
카드사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립한 포인트가 사라질 것처럼 설명하며 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지 고객에게는 포인트가 없어진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속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카드 신규발급 건수는 8만9653건이지만 해지 건수는 12만7722건에 달했다.
신학용 의원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카드사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