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6개월여 만에 이통 요금이 평균 8453원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3분기 4만5155원이던 평균 요금(신규 가입자 기준)이 이달 현재 3만6702원으로 급감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3만9956원을 시작으로 12월 3만8707원, 지난 2월 3만7007원 등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알뜰폰·선불요금제 등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이동전화 가입 시 선택한 요금제의 평균 금액이다.
미래부는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에서도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급감한 반면에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3분기 3만원대 이하 비중은 49%에서 3월 현재 59.5%로 늘었다. 같은 기간 6만원대 이상 비중은 33.9%에서 10.1%로 급감했다. 4만~5만원대 비중도 17.1%에서 30.5%로 크게 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졌고,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 등 제도적 정비와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할인에 상응하는 지원금 제도와 단말 출고가 인하, 저가요금제 지원금 상향 추세 등도 이용자의 구매 행태에 변화를 가한 요인이다.
이외에도 부가서비스 가입 건수도 지난해 일평균(1~9월) 2만건(2만1972건)을 상회했지만, 3월 현재 8831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 신규가입자 기준(단위 :원)>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