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 점검

환경부는 건설 공사장이나 시멘트 제조공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0개 업종 전국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오는 5월 15일까지 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설 사업장은 현장에서 방진막과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를,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 시설과 먼지제거 시설 설치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이후 적발되는 사업장에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만1444곳을 대상으로 벌인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886개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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