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 면세제 시행

13일부터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부과하던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시행으로 시장조성자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물·선물 거래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가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면 해당 매도분에 부과하던 증권거래세 0.3%를 면제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현재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가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 면세제도는 우선 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시행되며, 연내 상장될 예정인 코스닥 개별주식선물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신상품 개발, 투자자 발굴 등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전문투자자 시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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