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taxlawreform.co.kr)에서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했다. 2단계로 지난해부터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로 쓰기를 진행했다. 연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해 개정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재부는 이를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