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이 올 상반기 도입된다.
FDS는 휴대폰을 이용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기존 패턴과 다르게 집중 구매하거나, 인터넷프로토콜(IP) 분석해 평소와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서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이상 금융거래로 의심하고 자동응답전화(ARS) 추가 인증을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안전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인증 수단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3월부터 소액결제를 할때 표준결제창을 전면 적용토록 해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휴대전화 결제 내역을 의무적으로 문자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미래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한 결과, 연간 18만6889건이던 피해민원이 2만7808건으로 85.1%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할 경우 소액결제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과 이용자 보호 대책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며 “지속적 지원으로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