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삼성종합화학 인수 조건부 승인…EVA 가격 인상률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케미칼의 삼성종합화학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한화케미칼은 앞으로 3년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국내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계열사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취득해 국내 EVA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폴리에틸렌의 일종인 EVA는 발포성·접착성·투명성이 우수해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비닐하우스 필름 소재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한화가 향후 3년 동안 EVA 수출가격이 인상돼 국내가격을 올릴 때 인상률을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EVA 수출가격이 인하되면 국내가격을 내리되 인하율은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한화는 또 반기마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화가 삼성종합화학과 계열사인 삼성토탈까지 인수하며 EVA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4개 폴리에틸렌 제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EVA 시장에서 한화의 시장점유율은 68%(결합시 판매량기준)로 1위가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한화가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 경쟁사간 가격·수량 등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결합 후 경쟁사업자 수가 종전 4개에서 3개로 줄고, EVA 품질 등에서도 한화가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해 가격인상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면서도 경쟁사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EVA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업 결합 후 독과점이 심화돼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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