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놓고 산업부와 환경부 간 신경전이 도졌다.
환경부가 6차 계획 수립 때부터 시도해왔던 환경영향평가를 이번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나오자 계획 수립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국가 에너지 수급안보 관련 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맞섰다. 전력업계는 규제 중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들어 이번엔 계획 수립에 앞서 첫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공세를 먼저 취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신규 건설 등 전력수급 관련 안보 이슈가 들어 있는 만큼 업무 독립성이 존중돼야 한다며 방어에 나섰다.
그동안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 등 상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 검토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왔으나 실제 성사된 적은 없다.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되면 국가 에너지 상위계획이 환경성 검토를 받는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대립각이 조성된 것은 지난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부터다. 환경부는 당시 온실가스감축 등 전지구적 환경요인 반영을 위해 부처 합의를 요구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산업부의 승리로 일단락된 듯 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전기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불씨는 살아있었던 상황이다.
이번에도 산업부는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 계획은 고유업무 영역인 만큼 사전 환경영향평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자원 수급과 수요전망, 에너지 믹스 등 중장기 국가 전략이 담기는 만큼 지금까지처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에너지 계획도 환경평가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6차 전력수급계획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환경평가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력업계는 대표적 규제영영익 전력에 환경평가까지 이중규제를 받는 것 아니냐며 내심 반발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 실행단계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위 정책 단계부터 또 한번 환경평가를 받는 것은 과한 규제라는 불만이다. 산업부가 7차 수급계획에서 발전소 건설계획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지금, 환경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발전소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전력수급과 수요전망 중심의 상위계획까지 평가하는 것은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조항>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