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권익위안이 발표된 지 929일만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