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하면 3배 배상…신용정보법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때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지난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때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로 300만원 이내를 보상받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포함시켰다.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도 새로 만들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3월 중 공포돼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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