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업체 10곳 중 8곳이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에 판매 수수료 이외에 광고 수수료, 부가 서비스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300개사 중 82.7%인 248개사가 광고 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불과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광고 부가서비스 및 판매 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은 72.9%,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경험한 업체는 51.7%, 오픈마켓 측과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이외에 불분명한 ‘비용 등이 일방적으로 정산’된 경험은 40.3%로 파악됐다.

응답업체들은 오픈마켓 측의 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구매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현재 보다 40% 이상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업체 63.3%는 오픈마켓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수수료 조정 및 관리’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연간 18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법제화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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