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은 434개 업종 7만7000개에서 교육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600여개 22만2000여개로 확대됐다.
중기청은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 효율성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