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국민행복]원격의료시범기관 5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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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지난해 9곳에서 올해 50곳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을 활용하는 원격협진시스템이 오는 4월 도입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보육시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맞춤형 복지와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 여성부는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 평등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각각 주요 가치로 내세웠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행 법상 ‘의료인 간 원격협진’이 가능한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농어촌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현장 병원과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이 진단·처치·이송 등을 원거리에서 협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4월 5개 지역에서 시작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한다.

진료 의뢰·회송 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앞서 환자를 진료했던 기관이 협업하는 ‘의뢰환자 실시간 원격협진’에도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몇 줄에 불과한 진료의뢰서만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 했으나 원격협진으로 정확한 정보전달과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난해 말 9개소에서 올해 50개소로 확대한다. 이달 들어 20개 기관으로 늘어났고 30개소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글로벌화로 연내 신규 일자리 3만8000개, 부가가치 2조원, 수출 8조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약·의료·정보기술(IT)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의료 수출을 적극 추진한다. 경쟁력이 높은 국내 의료정보시스템 기술을 이용해 국가 수요에 따른 맞춤형 수출을 타진한다. 올해까지 총 4000억원 이상의 글로벌 진출지원 정책펀드를 조성해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부모 요구가 있으면 관련 동영상을 열람하도록 제도화하고, 어린이집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CCTV 설치 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상담·교육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4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리고, 30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중점 지원하는 경력개발형센터도 운영한다.

오는 7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여성발전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전환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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