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7차 투자활성화 대책]유휴 부지 등 도시재생으로 민간투자 유도

공공청사 이전으로 유휴화된 구도심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한다. 또 콜센터와 광고대행업의 도심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한다. 전문 항공정비(MRO) 규제가 순차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구도심을 개발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도심 내 공공청사 이전 부지 등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사업부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의 창의적 개발구상을 지원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등 타 법령상의 토지이용 기준도 함께 완화한다. 도시재생 전문 리츠 등에 정책금융 투융자 등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공모를 거쳐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5개 내외 사업지역을 선정해 2013년 3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인한 지역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경제 관련 산업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산업의 입지 공간을 확대한다. 콜센터와 광고대행업 등의 업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6개 이상의 공장입주 의무요건을 폐지한다. 지역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건립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적용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기존 건물의 일부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입지지원 방식도 확대한다. 6월까지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업종 입지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 MRO업체 설립과 MRO단지 조성 유도를 위해 입지 등 맞춤형 투자환경도 조성한다. 전문 MRO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입지를 결정하면 부지, 시설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로 지정해 부지 저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페인팅용 격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신규 조성단지 내 국내업체로 전환해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정비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의 지분율(50%)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연간 약 5000억원의 신규투자를 창출하고 해외 정비물량까지 확보해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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