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요금할인율 변동 내달 판가름···소비자·제조사·통신사 파장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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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개통 시 적용하는 기준 요금할인율 변동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요금할인은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으로 매월 통신비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주요 조항으로 꼽혀왔다.

요금할인율이 오르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에 제조사는 신제품 판매가 줄어들게 된다. 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은 절감되지만 동시에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도 감소하는 등 할인율 증감에 따라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개월 지원금 통계로 변동 여부 결정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15일 이후 요금할인율 변동 여부와 변동 폭을 결정한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될 때는 기준이 되는 통신사 지원금이 없어 이론적으로 12%를 계산해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10~12월 3개월간 지급된 통신사별 지원금 통계 자료가 다음 달 중순 미래부에 제출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변동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수치와 달리 실제로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기반으로 12%가 적정한지 판단할 것”이라며 “매출 대비 지원금이 많고 적었는지에 따라 할인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할인율은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분자로, 매출을 분모로 나눠 계산한다. 즉, 가입자 지원금을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통계를 분석해 통신사 매출에 따른 지원금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현행 12%가 유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단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2~3%가량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 단통법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중고폰 할인을 받는 고객은 아직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할인율 증감에 따라 희비 엇갈려

지난 3개월간 지원금이 예상보다 많았다고 판단되면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할인율이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24개월 약정이 끝난 단말기나 별도로 구매한 자급제폰, 중고폰 등으로 12% 이상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조사는 요금할인율 상승이 달가울 리 없다. 신제품이 아닌 중고폰, 해외 직구폰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제조사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제조사가 요금할인율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이유다.

통신사 입장은 복잡하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중고폰 사용이 늘어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절감된다. 하지만 신제품 가입자가 줄어 ARPU도 낮아지게 된다. 반면에 할인율이 낮아지면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동시에 ARPU도 오른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고가 상품을 유도하는 ‘업 셀링(up selling)’을 통해 ARPU를 높이는 데 마케팅 초점을 두고 있다”며 “할인율 증가에 따라 얻고 잃고 게 있지만 모든 통신사가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요금할인율 변동 시 영향 / 자료:업계종합>

기준 요금할인율 변동 시 영향 / 자료:업계종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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