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00일을 맞으면서 이동통신 시장 지표가 예년 수준을 상회했다. 고가 요금제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에 지속적인 지원금 증가로 출고가 하향세가 뚜렷했다.
이동통신사 간 요금·서비스 경쟁도 가시화됐다. 그럼에도 제조사 스마트폰 가격 인하가 수반되지 않는 한 단통법 본래 취지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통 시장 회복세···번호이동 ↓ ·중저가 요금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동통신 일평균 가입자 수는 단통법 시행 이전 일평균의 103.8%를 기록했다. 일평균 가입자수가 단통법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번호이동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 38.9%에서 29.7%로 줄었고 기기변경 비중이 26.2%에서 41.0%로 늘었다.
고가요금제 비중도 크게 줄었다. 12월 고가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이전 33.9%에서 14.8%로 감소했다. 반면에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66.1%에서 85.2%로 늘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현상은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졌고,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 등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를 방증하듯 소비자가 최초 선택하는 요금제 평균이 종전 4만5000원 수준에서 3만9000원 이하로 변경됐고,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기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외에도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원금 대상 단말도 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지원금 증가로 31개 단말(65건) 출고가가 인하됐고, 출시 3개월 안팎의 최신 단말 출고가도 내렸다.
이통사별 지원금 차별화는 물론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높아지는 추세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서비스·요금 경쟁에도 일조
단통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구조에서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가격 경쟁을 촉진한다는 당초 취지도 일부 실현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서비스·요금 경쟁이 지속돼 소수가 아닌 다수 이용자 혜택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비 폐지·요금약정할인반환금 폐지(이상 SK텔레콤)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피쳐폰 데이터 요율인하(이상 KT) △결합상품 요금 추가 할인·온라인 직영몰 가입 무선상품 요금 추가 할인(이상 LG유플러스) 등을 앞다퉈 내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차별화 시도도 잇따랐다.
SK텔레콤은 2인 이상 가족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월 3000~2만5000원 포인트를 제공하는 ‘T 가족포인트제도’를 신설했다. KT는 가족 간 데이터·멤버십 포인트 공유는 물론이고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올레패밀리 박스’를, LG유플러스는 기기반납 시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 ‘U클럽’을 선보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은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고가 프리미엄폰만 유통되는 비정상을 바로잡아 소수 소비자가 아닌 대다수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단통법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간 합법적인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가입자 추이
요금 수준별 가입 비중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