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인 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하고 변경은 안 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 역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면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위원회가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하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민등록 신고사항인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