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11월말 누적 체납세금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원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1개월간 총 체납 세액 징수액은 339억원이다.
인천시는 올해를 ‘체납과의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체납자 재산 압류, 급여·보험금·보상금·카드매출채권·공탁금·분양권·환급금 등 각종 채권 압류, 부동산·자동차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처분활동을 시행했다. 덕분에 인천아시안게임·장애인아시안게임 등 대형 행사가 있었지만 체납 세금을 더욱 거둬들일 수 있었다.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요구,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범칙사건 조사·고발 등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좌, 주식·펀드·양도성예금증서(CD) 등도 조사했다.
정철환 세정과장은 “인천지역 체납률이 타 시도보다 높다”며 “빅데이터·공간정보시스템(GIS) 등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개발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