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서비스업 체계적 육성 추진

정부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개년 진흥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국민안전과 고용·복지 분야 공무원을 크게 늘리는 등 직제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과 직제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분석, 시작품 제작, 기술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일부 지원 내용이 포함됐으나 연구개발서비스업에 특화된 독립법안은 없었다.

진흥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를 거쳐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래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학 교육과정 등에 연구개발 기획·자문·평가와 시험분석 내용이 포함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관련 연구 동향이나 시장 전망 등의 정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해 역량 강화도 도모한다. 미래부는 이르면 31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만 사법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즉각 물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한다.

또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 숙련근로자가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전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도록 최종 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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