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업자가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내용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상호나 상표를 노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상표 등이 화면 배경이나 소품으로 노출돼 의도적이지 않거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 상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사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명문화했다.
방심위는 지난 2006년부터 극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호·상표 등을 노출하는 것은 심의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심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몇몇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상호·상표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테이프를 붙여 가리는 등 과도하게 대응해 시청 몰입도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방송 프로그램에 상호·상표 등을 노출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방송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개정된 심의규정은 올해 12월 30일 이후 방영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개정안을 악용해 특정 상품이나 상호를 과도하게 홍보하는 방송사업자는 엄단할 방침이다. 방송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