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위법 전력이 있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 5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다.
나머지 28개사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새해 1월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사건처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84개 원사업자가 49억45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관련 법규 준수의지가 고취되고 대·중소기업간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