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충북혁신도시내 산업용지 및 클러스터 용지 일부 22만4000㎡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정 되면 입주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세를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건설시 비용 보조가 가능하고 건폐율도 완화(70%→80%)된다.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 추진도 가능해지는 등 고용과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혁신도시 조기정착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주변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특히 유치업종이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태양광 등 첨단 업종이어서 명품혁신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주=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