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오는 2019년까지 모두 저공해차(LPG 엔진 등)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를 5년간 매년 9만대씩 저공해 조치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운행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노후 경유차(특정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3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었다. 노후 경유차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다.
정부는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강화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는 공해차량을 2019년까지 전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 폐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차의 도심 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진입할 경우 벌금(통행료)을 부과하는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보편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저공해 조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비율을 확대해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명령 차량을 현재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새해 1월에 ‘운행제한지역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