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금융·세제

◇은행 대출만기도래 통지=대출만기나 연장여부에 대한 통지가 촉박해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해부터는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ATM 카드대출 거래 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새해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이 금지된다. IC카드만 사용된다.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및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단종보험대러점 도입으로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도 본업 관련 특정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상장법인 합병 규정 완화=기존 10% 내에서 가능했던 할인〃할증 범위가 외부평가 의무화(계열사 간 합병은 종전과 동일) 조건에서 허용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 처분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취업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50%를 감면했으나 이 기간을 5년으로 2년 연장했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의 판정기준,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와 역외탈세 제재를 강화한다.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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