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이 새해부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또 휴면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해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고용복지·주거지원 연계, 민간금융상품 알선 등을 전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새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온 9000여개의 대부업체 중 대형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 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며 추후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1억~5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될 예정이다.
TV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동양그룹계열의 동양파이낸스 등이 해당된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9000여 업체 가운데 200~250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 일부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의 단어를 넣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 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100%로 제한되고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민금융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고 통합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3개 기관의 업무조직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고 원장이 재단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재단 및 신복위 업무는 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용하며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장과 부원장 등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진흥원 출범에 맞춰 휴면예금에 대한 권리자의 지급청구 기한을 현행 5년에서 무한대로 늘리고 지급청구권은 권리자에게만 인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