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 조치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22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반덤핑조치 조기 철폐가 협의되지 않으면 WTO에 본격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 강관 수출기업에 9.89~15.75%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현대하이스코가 가장 높은 15.75%를 받았다. 세아제강·휴스틸·일진 등에는 12.82%, 넥스틸에는 9.89%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지난해 수출량 기준으로 1억달러 이상의 덤핑관세를 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 상무부 반덤핑 조사 중 덤핑마진 계산법에서 WTO 협정 위배소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미 상무부가 예비판정 시에는 한국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선정했으나 최종 판정에서는 다국적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기반으로 구성가격을 계산해 고율의 덤핑율이 산정됐다는 것이다.
방어권 보장 부분에서도 미 상무부가 세아제강·휴스틸·일진 등의 조사대상업체 선정 요청을 이유없이 거절해 항변 기회가 주어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 발생시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