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니스, 일본 도요타는 대표적인 기업도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교육·의료시설 및 각종 생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자급형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기업도시는 기업투자 의욕을 고취해 지역 개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2004년 기업도시법 제정 이후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주, 무안 등 6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 제정 10년 후 현재 두 사업이 지정 해제됐다. 본 사업 지정 신청은 한건도 없어 활성화가 미진하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작용한 탓이기는 하지만 공공 목적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규제가 한몫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새로 확정한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각종 규제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고 보고 기업 측면에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기업도시 입지제한을 폐지했다. 민간 개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소 개발면적과 직접사용비율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도입, 연구소·벤처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시범사업 중인 기업도시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의 신규참여를 촉진하려면 기업이 원하는 것을 지속 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 개정도 필요하다.
기업이 원하는 기업도시는 산업시설과 정주시설이 복합·융합되어 경쟁력을 높일 곳이어야 한다. 기업·학교·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의 연계·확대로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을 위한 교육·의료·문화시설도 필수요건이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면 기업도시 계획은 계속 겉돌 수밖에 없다. 근로자와 입주자의 정주와 자족을 보장한 공간을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현 기업도시는 속도를 낼 것이며, 기업도시 추가 지정 신청도 잇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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