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관련 사업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염(鹽)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염은 산(酸)의 음이온과 염기(鹽基)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민물에 염의 농도가 높아지면 생태독성 생물 시험종으로 많이 쓰이는 물벼룩 등에 독성 물질로 작용해 생명에 영향을 준다.
개정안은 염 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종합평가보고서 분석항목과 원인물질 탐색 결과 항목을 간소화 하고, 생물시험종 4종을 제출하던 것을 해양시험생물 1종만 제출하도록 축소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당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1억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절감되고 작성기간도 5개월에서 2개월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